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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등의 양도․대여

Legal Mind DB 2022. 8. 20. 01:01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재, 장비, 소품 (이하 “자재 등”)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무상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자재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완납한  이전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자재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없다.

 수급사업자는 대여한 자재 등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납하며, 원사업자 역시 이를 즉시 수령한다. 자재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5항의 수령지연 또는 거부를 포함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자재 등의 시장가치를 초과할  없다.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재를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없다.

 자재의 대금은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자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은 2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