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등의 양도․대여
①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재, 장비, 소품 등(이하 “자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그 가격, 임대료, 보관,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③ 무상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자재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자재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여한 자재 등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납하며, 원사업자 역시 이를 즉시 수령한다. 자재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보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제5항의 수령지연 또는 거부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자재 등의 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⑧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재를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⑨ 자재의 대금은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자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2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