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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소유권 등
Legal Mind DB
2022. 9. 18. 00:20
① “갑”이 공급한 자재는 “갑”의 재산이다. “을”은 동 자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하고, 제3자에 대하여 “갑”의 재산임을 공시해야 하며, 판매 또는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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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자재 및 가공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갑”이 동의하는 보험회사에 부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