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