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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검사 등

Legal Mind DB 2022. 10. 9. 01:10

①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확인 . 검토한다.
③ “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을”에게 통지 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