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재의 검사

Legal Mind DB 2022. 9. 21. 12:02


①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갑은 검사 전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원이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 일정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직원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