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한 것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 전에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공사 감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자재를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재검사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자재 및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 및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 이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