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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Legal Mind DB
2022. 10. 8. 22:11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6. 대지에 관한 급 ․ 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8.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9.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관련 제반 서류 및 도서
10. 친환경 관련 제반 서류 및 도서
11.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제반 서류 및 도서
12.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1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