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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인수
Legal Mind DB
2022. 9. 12. 22:10
① 공급업자가 주문받은 자동차를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의 인수 장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기일은 [별지 1]과 같다. [별지 1]은 자동차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대리점은 고객에게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고객에게 공급업자가 제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자동차의 작동방법 또는 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작증(양도증), 세금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
2.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 자동차의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