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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인수

Legal Mind DB 2022. 9. 12. 22:10

 

 

 공급업자가 주문받은 자동차를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인수 장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기일은 [별지 1] 같다. [별지 1] 자동차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있다.

 대리점은 고객에게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고객에게 공급업자가 제공한 다음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자동차의 작동방법 또는 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작증(양도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

2.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자동차의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