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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선박의 투입 및 반출

Legal Mind DB 2022. 9. 20. 15:28


① 임대인은 임대선박의 투입 및 반출을 위하여 임대기간 개시시에는 사용장소까지,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사용장소로부터 임대선박을 자신의 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예정 반선일에 대한 통지를 반선 [ ]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하여야 한다. 임대선박은 통상의 마모를 제외하고서, 임대선박의 임대차 개시시와 동일하게 양호한 상태에서 반선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선박을 반선하기 전에 자신이 설치한 의장품, 기타 장비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