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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선박의 인도
Legal Mind DB
2022. 9. 20. 15:33
① 임대인은 계약서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선박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선박의 인도시점에 임대선박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에 적합하며 감항성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계약의 체결 시점 및 임대선박의 인도 시점에 임대선박이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있는 모든 검사에 합격하였으며 기타 임대선박의 사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④ 임대인은 인도일 [ ]일 전까지 인도 일시 및 장소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