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
① “갑”은 정당한 사유 또는 법령(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근거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4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③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금액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각종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 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시점부터 변경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한다.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임대차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월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1. MD개편 등 “갑”의 사유로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2.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⑦“갑”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갑이 을과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요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