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결빙 조항
선적항
(a) 선박이 최종항으로부터 항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때, 항해도중의 어느 때, 또는 선박의 선적항 도착시 또는 선박이 선적항 도착 후 결빙이 시작된 경우에 선장은 선박의 동결을 우려하여 화물없이 출항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이 용선계약은 무효가 된다.
(b) 선적 중 선장이 선박의 동결을 우려하여 출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적된 화물만 가지고 발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항구에서나 그리고 양륙항을 포함하여 어느 항구로 향하는 화물이든지 간에, 이를 선박에 선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적된 일부화물은 선박의 비용으로 목적지에 운송되지만 그 대가로 운임을 수령한다.
다만, 추가비용은 용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운임은 인도된 수량에 따라 정하여지고 (총액운임제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모든 다른 조건은 이 용선계약에 따른다.
(c) 선적항이 1개 이상이고, 그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구가 결빙으로 폐쇄된 경우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사용중인 항구에서 화물의 일부를 선적하고 (b)항에 따라 다른 항구에서 선박소유자의 계산으로 화물을 채워 싣든지 또는 용선자가 상용중인 항구에서 화물전량 선적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용선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양륙항
(a) 결빙으로 인하여 선박이 양륙항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항해 재개시까지 선박을 대기시키고 체선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결빙으로 인한 지체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양륙할 수 있고, 즉각 접근이 가능한 안전항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러한 지시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목적항 도달불능을 용선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b) 양륙 도중 선장이 선박의 동결을 우려하여 출항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선장은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가지고 발항하여 안전양륙이 가능한 최근접항구로 회항할 수 있다.
(c) 안전항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선박은 본래의 목적항에서 양륙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용선료를 수령한다.
다만 대체항구까지의 거리가 1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체항구에서의 화물인도에 대한 용선료를 거리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한다.
(해설)
선적항·양륙항의 결빙에 대비한 규정이다. 선적항의 결빙으로 선박이 선적이전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이 무효가 되며, 화물의 일부만 선적후 출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다른 화물을 추가 선적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운임은 인도된 화물의 수량에 따라 결정한다.
양륙항 결빙시 용선자는 체선료를 지급하고 선박을 대기시키거나 안전항구로 회항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화물의 양륙도중 결빙이 되는 경우 선장은 선적된 화물을 가지고 최근접안전항구로 발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