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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채용 및 교육
Legal Mind DB
2022. 9. 5. 00:14
① 가맹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강사를 신규 채용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강사의 인적사항,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강사를 소개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주로서 채용 및 근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강사 및 교직원은 이 계약서에 규정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의 선정과 강의장소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교육관련 비용은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하고 수강자의 숙식비, 여비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