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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용선 해제
Legal Mind DB
2022. 9. 24. 00:50
용선자의 요구가 있으면 용선 기간은 전에는 개시하지 아니하고 용선선박이 일의 시 까지 인도 준비가 안된 경우 용선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가진다.
(해설)
용선선박의 인도일에 대하여 정한다. 용선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받을 수 없고, 너무 늦게 제공되어서도 아니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함을 정한다.
해제권의 연장
선박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일까지 용선선박의 인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용선선박의 새로운 준비 예정일을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인도항 또는 인도지로 향할 발항 예정일 7일 전에, 용선자에게 이 정기용선계약, 해제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용선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기를 선택하거나, 혹은 2일 이내 또는 해제일 중에서 빠른 날 안에 대답이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통지한 새로운 인도준비 예정일의 7일 후가 최초의 해제일을 대신한다.
용선선박이 다시 연기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용선자의 해제권 행사의 확답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