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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용선 해제

Legal Mind DB 2022. 9. 24. 00:50

 

용선자의 요구가 있으면 용선 기간은                     전에는 개시하지 아니하고 용선선박이                   일의      까지 인도 준비가 안된 경우 용선자는 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가진다.

(해설)

용선선박의 인도일에 대하여 정한다. 용선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받을 없고, 너무 늦게 제공되어서도 아니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함을 정한다.

해제권의 연장

선박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일까지 용선선박의 인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 용선선박의 새로운 준비 예정일을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으로 담보할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인도항 또는 인도지로 향할 발항 예정일 7 전에, 용선자에게 정기용선계약, 해제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있다.

용선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기를 선택하거나, 혹은 2 이내 또는 해제일 중에서 빠른 안에 대답이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통지한 새로운 인도준비 예정일의 7 후가 최초의 해제일을 대신한다.

용선선박이 다시 연기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조항에 따라서 용선자의 해제권 행사의 확답을 다시 요구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