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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Legal Mind DB 2022. 10. 7. 01:28

① 수급인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발주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