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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Legal Mind DB 2022. 9. 21. 11:50


1.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4조에 합의된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 ]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일 이상 지연 시 매 1일마다 총 수리비의 [ ]%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은 제9조 1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원인 등 합당한 통제불능 사유로 인해 수리 중단이나 수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시에는 “갑”은 “을”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