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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제품 등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Legal Mind DB 2022. 9. 5. 00:32

 

 

① 가맹점사업자는 이미용 제품 등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미용 제품 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수량보충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미용 제품 등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이미용 제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이미용 제품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의 보관상의 주의의무위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이미용 제품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5항의 경우에 하자 있는 이미용 제품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