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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기기의 설치 및 유지

Legal Mind DB 2022. 9. 5. 00:29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이미용 관련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유사한 성능의 모델장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이미용 관련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사양의 이미용 기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과 가격은 별첨 [3]과 같다.

④ 제3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이미용 기기의 수리를 가맹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수리비의 견적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소정기일 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신품의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