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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임
Legal Mind DB
2022. 9. 21. 11:37
① 이 계약에 의한 갑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출항 전 피예인선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안전항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Towing Survey, 임시항해검사 등 피예인선의 보험사 및 선급, 출항지 port authority등의 유관 업체·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Survey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모든 항구(피항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예인선·피예인선의 항비, 대리점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피예인선의 선박·선원·선주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예인항해에 필요한 예인선의 법정설비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건 예인항해를 감당할 감항능력 및 예인작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예인선 선장의 판단 하에, 피예인선을 가장 안전한 최단거리로 예인하여야 한다.
3. 선원 고용비, 유류대 등 예인선 운항과 관련된 일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예인선의 선박·선원·선주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을이 예인항해 출항 직전에 피예인선의 상태를 조사한 것이 본 조에 따른 갑의 피예인선의 감항능력 담보의무를 포기하거나 본조에 따른 갑의 의무에 대한 을의 이행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