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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Legal Mind DB
2022. 10. 6. 14:44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 및 긴급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