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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Legal Mind DB 2022. 10. 5. 13:15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은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