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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제작

Legal Mind DB 2022. 10. 1. 16:34


1. 연예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자신이 가창하는 음반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만 발매한다. 

다만,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3자가 발매하는 음반에 일부 곡을 가창하거나 곡 또는 가사 기타 음악저작물을 이용허락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본 계약기간 중 ___매의 음반(정규음반 ___매, 미니앨범____매, 싱글음반____매)을 발매하는 것으로 한다.다다만,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위 전체 음반의 발매개수 범위 내에서 정규음반과 미니앨범, 싱글음반의 각 발매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음반이 발매되도록 하여야 하며, 마지막 음반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매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은 하나의 음반이 발매된 날로부터 ___개월 이후부터는 다음 음반의 제작을 위하여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