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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및 책임의 소멸  

Legal Mind DB 2022. 9. 22. 15:07

 

본 용선계약상 용선자의 책임은 운송중인 운송물에 대하여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및 본 용선계약상 용선자의 책임이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소멸한다. 

선박소유자는 본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및 공동해손분담금에 관하여 운송물에 관한 유치권을 갖는다. 

(해설) 

본조는 선박소유자가 운송물 위에 갖는 유치권(lien)에 관한 규정이다. 선박소유자는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공동해손분담청구권 등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