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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행사
Legal Mind DB
2022. 8. 21. 00:3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