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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Legal Mind DB
2022. 10. 6. 14:23
① 공사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공사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③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기성부 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급사업자는 그 사ㅅ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