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위험부담

Legal Mind DB 2022. 8. 24. 01:05

 공사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공사목적물의 검사기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다른 약정이 없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급사업자는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