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위탁판매 수수료
Legal Mind DB
2022. 9. 10. 21:23
① “을”이 “갑”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행사(“갑”이 주도하는 자체 할인행사, 정부주도의 전국단위대규모할인행사 등) 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정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