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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수료

Legal Mind DB 2022. 9. 10. 21:23

 

 

 “을”이 “갑”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경우 할인행사(“갑”이 주도하는 자체 할인행사, 정부주도의 전국단위대규모할인행사 )  적용될 수수료율을 정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갑”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