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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취소
Legal Mind DB
2022. 8. 30. 00:35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위탁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화물취급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