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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범위

Legal Mind DB 2022. 9. 13. 01:17

 

 

 공급업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영업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리점에 위탁한다.

1. 공급업자의 상품  서비스 가입, 해지 등에 관한 업무   부대 업무의 대행

2.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부대업무의 대행

3.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4.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의 대행

5. 기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내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

 1항의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로 정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