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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범위
Legal Mind DB
2022. 9. 13. 01:17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업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리점에 위탁한다.
1. 공급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해지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 업무의 대행
2.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부대업무의 대행
3.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4.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의 대행
5. 기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내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
② 제1항의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