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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정보제공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50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내용 중 수급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 등 수급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를 요구하거나 원사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