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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관리감독
Legal Mind DB
2022. 8. 19. 00:12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작업장 등을 출입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