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및 필름의 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 및 필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원부자재 및 필름을 소정의 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원부자재 및 필름을 수급사업자 자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신청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 전의 원부자재 및 필름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를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부자재에 대한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의 지급·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 반환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부자재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원부자재 및 필름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의 재고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