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원부자재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Legal Mind DB 2022. 8. 31. 00:52

 

① 원사업자가 원부자재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거나 임가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원부자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인도시점에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남은 원부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있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없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 단서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잔여 원부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없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내용을 통지한다. 

⑤ 제3항과 4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