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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Legal Mind DB
2022. 8. 31. 00:52
① 원사업자가 원부자재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거나 임가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원부자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인도시점에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남은 원부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잔여 원부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의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