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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손해배상청구
Legal Mind DB
2022. 9. 24. 00:57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1984년 5월 개정된 1970년의 뉴욕물산거래소 클럽 간 협정 또는 후속 개정에 따라서 정산된다.
(해설)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 적부에 대한 의무를 각각 부담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처리는 양 당사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 정한 협정서에 따라서 처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