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운송물 손해배상청구

Legal Mind DB 2022. 9. 24. 00:57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1984 5 개정된 1970년의 뉴욕물산거래소 클럽 협정 또는 후속 개정에 따라서 정산된다.

(해설)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 적부에 대한 의무를 각각 부담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처리는 당사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 정한 협정서에 따라서 처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