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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에 대한 특별보험료
Legal Mind DB
2022. 9. 22. 15:05
선령, 선급, 기국 또는 소유권으로 인하여 발생된 어떠한 운송물에 대한 특별(추가) 보험료도 최대 한도까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어야 하며,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운임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용선자는 그러한 공제의 근거가 되는 납입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선박에 대한 특별추가 보험료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료는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운임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