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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등의 정산
Legal Mind DB
2022. 9. 6. 00:26
① 가맹점사업자는 용역 및 상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당일 소비자 매출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의 ( )%를 가맹본부 또는 지사에게 다음날 12:00까지 입금시켜야 한다. 단, 대형할인점 및 대형슈퍼 또는 백화점 내의 입점 가맹점은 별도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② 가맹본부 또는 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세탁용역대가와 영업표지사용료, 상품대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달( )까지 정산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