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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9. 25. 15:34

 

(a) 용선료는 13 난에 기재된 요율과 적재된 화물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b) 용선료의 선급(先給)

13 난에 따라 용선료가 선적시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박 그리고/또는 화물의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없는 것으로 본다.

용선료가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선주나 그의 리인은 운임선급이라고 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거나 배서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c) 용선료의 착급(인도시 지급)

13 난에 따라 용선료 또는 일부를 목적항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용선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선료 또는 일부를 화물인도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용선자는 (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도된 화물의 중량/수량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할 선택권을 가진다. 다만 경우에는 선택권의 행사 화물양륙개시 이전에 통지하고, 화물의 중량/수량이 공식적인 계량기나 합동흘수 조사 또는 검수(檢數) 의하여 확인될 있어야 한다.

선적항에서 선박의 통상적 비용지출을 위하여 현금가불을 용선자가 요구받은 경우, 필요하면, 당시의 최고환율과 2퍼센트의 보험료 기타비용을 합산 적용한다.

(해설)

용선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본조는 용선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 관하여  정한 규정이다.

용선료의 선급(先給)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없는(earned and non-returnable) 수령으로 본다.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철수권을 가지며, 용선계약을 해제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