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의 지급
(a) 용선료는 13번 난에 기재된 요율과 적재된 화물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b) 용선료의 선급(先給)
13번 난에 따라 용선료가 선적시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박 그리고/또는 화물의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용선료가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선주나 그의 대리인은 운임선급이라고 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거나 배서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c) 용선료의 착급(인도시 지급)
13번 난에 따라 용선료 또는 그 일부를 목적항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용선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선료 또는 그 일부를 화물인도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용선자는 (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도된 화물의 중량/수량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할 선택권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택권의 행사를 화물양륙개시 이전에 통지하고, 화물의 중량/수량이 공식적인 계량기나 합동흘수 조사 또는 검수(檢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선적항에서 선박의 통상적 비용지출을 위하여 현금가불을 용선자가 요구받은 경우, 필요하면, 당시의 최고환율과 2퍼센트의 보험료 및 기타비용을 합산 적용한다.
(해설)
용선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그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본조는 용선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다.
용선료의 선급(先給)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없는(earned and non-returnable) 수령으로 본다.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철수권을 가지며,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