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의 지급
(a) 지급
용선료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가 지정한 곳에 있는 수취인에 대하여 의 통화 또는 미화로써 선박소유자가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서 15일치를 지급일에 선급하여야 한다. 마지막 달 또는 마지막 달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개략액을 선급한다. 그 개략액이 실제의 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원하면, 만기가 되는 날마다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용선료의 정시지급 및 규칙적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용선계약의 여하한 기본조항 위반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자신이 용선자에 대하여 가지는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용선자의 사용으로부터 용선선박을 철수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b)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만료 후 용선료의 미지급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언제나, 자유로운 철수권을 침해받지 않고서, 이 용선계약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용선료는 계속하여 발생하며 또 그러한 미지급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b) 유예기간
용선자측 또는 용선자의 은행측이 실수, 부주의, 잘못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용선료가 정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약정된 지급지에서 인정된) 정상의 은행 영업일 일 전에 서면으로 그에 대한 보완 통지를 용선자에게 보내어야 한다. 이 통지에 따라서 위의 일 이내에 그 미지급이 보완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은 정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유효하게 된다.
여기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통지를 받은 일 이내에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위 제11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용선선박을 철수시킬 수 있다.
(c) 최종 용선료의 지급
최종 및/또는 그 직전의 용선료를 지급할 때에 용선선박이 반선항을 향하여 항해 중인 경우, 용선료의 지급은 그 항해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 기간으로 계산되고 반선 전에 용선선박 안에 실제로 남아 있는 연료유와 그 중에서 그리고 선박소유자가 인수할 것 및 또한 선박소유자의 계정으로 개략 산정한 것을 함께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만일 그 지급액이 실제 기간의 용선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용선료 지급의 부족액은 만기가 되면 일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용선선박을 반선한 후에 차액이 생겼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반환하거나 또는 정기용선자가 지급한다.
(d) 현금 가불금
모든 항구에서 통상적인 용도를 위한 현금은 선박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로부터 2.5 퍼센트의 수수료를 붙여서 빌릴 수 있고 그 가불금은 용선료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용선자는 그러한 가불금의 사용에 관하여 결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