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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등의 제공사실 확인
Legal Mind DB
2022. 9. 4. 00:44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선정된 점포의 장래의 매출에 대하여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인)
② 위1항에서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월매출(일매출) 원으로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예상매출액 자료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