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7. 00:56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영업시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명절휴무 6주 전에 POS등을 통해 휴무신청에 대해 공지하고, 휴무를 신청한 가맹점주에게 명절 당일로부터 4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