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5. 00:19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가맹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수강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일 최소 영업 시간대는 (  :  )부터 (  :  )까지로 하며, 최소 1 (  ) 시간 영업(교습)하여야 한다. 단 영업시간 중 1시간은 정상영업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