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4. 01:17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영업시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상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달리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