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4. 00:48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성수기(설날, 가정의달, 추석, 프로모션 기간 등)에 한하여 근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업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