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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준화
Legal Mind DB
2022. 9. 4. 01:03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상품 등을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상품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상품의 홍보 ․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촉물, 테스터를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