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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상속
Legal Mind DB
2022. 9. 4. 00:37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