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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업무의 보고 등
Legal Mind DB
2022. 9. 13. 01:19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이 계약에 따른 대리점의 영업업무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점의 회사 대표자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의 변경
2. 대리점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
3. 대리점의 자본금의 변동
4. 대리점의 주식이동 또는 지분 변동
③ 대리점의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공급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