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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등
Legal Mind DB
2022. 9. 15. 00:28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18조의 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업양수인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