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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담보)에 대한 해설 

Legal Mind DB 2022. 9. 28. 20:48

 

 

본 조항은 임대목적물이나 설치․게시한 광고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제3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승계의무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인의 위와 같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설치하고 게시한 광고물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광고물의 권한이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근거로 해지하여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원상회복 및 광고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