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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Legal Mind DB 2022. 8. 24. 00:49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원사업자는 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공사완료시 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