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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충돌(Both-to-Blame Collision Clause)

Legal Mind DB 2022. 9. 23. 22:04

 

(본조는 사고지법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선박의 과실과 본선의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이 항해 또는 선박관리상의 작위나 과실 또는 부주의의 결과로 본선과 타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본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자는 운송인이 상대선박이나 비적재선 또는 본선 선주에게 지게 되는 모든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채무 또는 손실은 상대선이나 비적재선 혹은 그 선주가 손실이나 훼손 또는 어떠한 청구에 의하여 화주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 상대선, 비적재선 혹은 그 선주가 적재선 또는 적재선 선주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부분으로서 상계 또는 보상받거나 회수하는 채무나 손실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손실 및 책임은 상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본선 소유자가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청구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상대선, 비적재선 또는 그 선주가 적재선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부분으로서 상계 또는 보상받거나 회수하는 손실 및 책임을 의미한다.

상기 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 이외의 선박이나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수임관리인이 충돌이나 접촉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의 경우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본조는 사고지법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